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관련, 법인세 인상 등입니다.
중국과의 연관성?
특이한 항목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가 중국 등의 우려국가의 부품과 광물의 사용량이 일정량 이하여야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RA법안의 가드레일 조항
21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세부 규정안 ; 경제 및 국가 안보 강화
- 보조금 수령 시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사용 금지
-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실질적 확장’ 시 보조금 전액 반환
- 첨단 반도체 : 생산능력 5% 이상 확장 불가
- 범용 반도체 : 생산능력 10% 이상 확장 불가
- 보조금 수령 시 국가 안보 관련 기술 및 제품 우려 단체와 연구 및 기술 참여 제한
위의 세부 규정안 중에서도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시 보조금 전액 반환’이라는 항목 때문에 국내의 반도체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능력의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중국 난징에 공장을 확장하려는 대만 TSMC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관련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시장 제외하면 전체 판매량의 58%는 한국 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영향으로 자국 내의 공장이나 원자재 사용이 강제된다면 중국기업들의 판매량이 떨어지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은 IRA의 세부법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업체들도 중국 원자제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IRA법안에 따라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자제 공급망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법안 발표의 자세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전 세계에의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의 80%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반도체에는 50조 원의 보조금으로 중국과의 전면전을 언급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국 제품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미국 내 수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IRA법안에 맞춰 미국 진출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국 태양광제품의 수출 제한으로 반사이익을 받았던 국내 기업들은 시장의 상황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들의 자리는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조지아주에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사업의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시선에서는 태양광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서 풍력에너지로의 대체와 투자금 증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IRA 세부법안 발표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긴장과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표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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