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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경제, 이슈] 미국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수출에 제동… 그 이유는?

by 심플냠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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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미 에너지부의 신고 반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데 왜 미국에 신고를 한 것일까요?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으로 원전을 개발합니다.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공기업이 독자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2세대 원자로 APR 1400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을 체코 등 외국에 수출하려 하는 단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되었고,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 APR 1400을 수출하려면 자사,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수원은 작년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에 대해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신고를 수리하기만 하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관련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이 가능합니다.

 

미 에너지부는 한수원의 신고를 왜 반려했을까요?

 

원전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이기에,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국에 신고 또는 허가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허가한 국가 중 하나이므로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미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 신고는 US persons(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웨스팅 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은 미 에너지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행동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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